가족친화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18643 | 등록일 2021-09-02

1. 가족친화인증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


 


2.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고, 신청대상은 (1)과 같습니다. 202012월 기준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전체 4,340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456, 중소기업이 2,859, 공공기관이 1,045개입니다.




(1) 신청대상

  신규인증 (3) 가족친화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18년 재인증 (3년) 18년 재인증 획득, 19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3.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공고, 신청, 심사, 심의/인증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2 참조).


 


(2) 인증절차


1. 홍보단계 1-1. 사업계획 공고 1-2. 사업 홍보 1-3. 설명회 개최 1-4. 상담 2. 신청/접수단계 2-1. 신청/접수단계 2-2. 예비심사 3. 심사단계 3-1.서류심사 3-2. 보완사항 Feedback 3-3. 현장심사 3-4 인증위원회 상정 4. 상의/인증단계 4-1. 인증심의 YES 4-2. 심사결과 Feedback 4-3. 인증기업 통보 4-4 인증 수여식




4.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현황(20204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3 참조).


 


(3) 인센티브(중앙부처)


구분 기관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중앙부처 제공(15) 금융위원회(2)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사회기여도 항목 평가시 반영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료 0.1% 감면 산업통상자원부(1)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가산점 부여 2점 고용노동부(2)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공모 사업) 가점 5점 청년친화강소기업 정보제공, 금융 우대 중 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병무청(1) 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가정부여 방위사업청(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신인도항목 가정 0.1점 중소벤처기업부(8)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지원사업 가점3점 국방 절충교역 참여자선정 가점3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가점0.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한도 우대 융자잔액한도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가정2점 수출역량강화사업 가점 1점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사업 가점2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1점


* 지자체 인센티브는 https://www.ffsb.kr 참조


 


5.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합니다(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8). 심사비용은 무료(중소기업, 대기업 100만원입니다).


 


- 아래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인증기준(중소기업 별첨4)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 - 해당항목만 작성 후 업로드


 


* 참조 :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s://www.ffsb.kr)


- 법규 요구사항(공통) 참조 : https://www.ffsb.kr/ffm/ffmCertEstLaw.do


- 신규인증(최초) : https://www.ffsb.kr/ffm/ffmCertEstNew.do




여성경제인desk김창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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