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정확하게 이해하기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852 | 등록일 2022-12-01

근로기준법에는 여러 가지 개념의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형성되는 근로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임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을 이루게 되며,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관 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2. 1.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기업에서의 근로시간 관리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경영 Tip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


구분 의미 법정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 통산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 성질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음 구분 의미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종사근로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봄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소정의 주휴일 근 로시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노사간 휴일로 정한 날(약정휴 일)의 근로시간 2022. 1.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2) 근로기준법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50(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110)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판단


 


1.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도중 사용 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2.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50조제3)


 


3.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4.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사례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 (예: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중인 시간) 교육시간 직무교육,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함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에 근로시간에 해당함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불인정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함(예: 바이어 접대) 야유회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시간에 해당함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임 회식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 식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예: 퇴근 후 부서회식)




5.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통상근로자에게는 140시간, 18시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1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등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


 


6. 휴게시간 여부의 판단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함(대법원 2017.12.5. 선고201474254 판결)


 




참고 사례 버스운수업의 차량점검, 식사시간 등의 사례 (근로시간 인정) 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 작업준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시간 불인정)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은 근 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교육시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 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보건복지부에서 교육비를 지급함)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경우 교육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고 려하면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의무가 아닌 교육시간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도 없고,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 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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