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무 마인드 향상하기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274 | 등록일 2023-04-12

사업을 하면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 주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게 됩니다. 기장대행세무사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으면 보내주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표 대신 세금신 고를 하고 납부서를 전달해 줍니다. 법인사업자라 함은 법에 의해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법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대표자가 법인 설립목적에 맞게 법인 일을 대신합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직원인 겁니다. 개인사업자 때처럼 법 인에 발생한 이익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인에 생긴 이익을 대표자가 가져가려면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 후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면 횡령입니 다. 미리 쓰고 나중에 채워 넣는다? 아예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운영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 매출도 중요하지만 비용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세금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 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도 비용입니다. 세금 내기 전에는 이익이었는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돈 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인사업자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할수록 더 돈이 나간다면 현재 개선해야할 것이 있는 것으로 보 아도 무관하죠? 세금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느냐,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은 차이가 납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및 급여,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급여,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연필을 1100원에 샀다면 1,000원은 연필값으로, 10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낸 세금은 사업자가 대신 내는게 부가가치신고입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 소비자에게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영수증 한 번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이 서비스나 물건을 사면서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문제는 사업자도 그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사업소득이 1,100,000원 이라면 100,000원은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니 1,000,000원이 사업자 매출이 되는 겁니다.(110만원이 매출이 아님) 10만원이 내 돈 나가는 것처럼 아깝다고 가진다면 고객이 낸 세금을 법인이 가져간 꼴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매출액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출의 10%는 다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매출이 발생할 때 따로 비용이 들어간 것이 없다면 매출의 10%를 납부하는 것이 맞고, 만약 매출이 발생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는 빼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3개월마다(1/25, 4/25, 7/25, 10/25)입니다. 신고 기한도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시고 정확히 신고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쓴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비용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영수증은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이 가능한 현금영수증(법인사업자등록증번호로 입력된 영수증) 등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업용으로 썼다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


1) 직원급여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금/급료/보수/수당 등)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 증빙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 급여대장,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정요건 갖추어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도 법정지출 증빙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으로 세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구분 ] 구분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 출퇴근 교통비 실제 지출증빙에 의한 실비명목 회사 내규에 의한 지급 시내출장여비지급 + 자가운전보조금도 수령 시외출장여비지급 + 자가운전보조금도 수령 과세 제외 과세 과세 제외 내 월 20만원 비과세 출장비 : 비과세 clo 용 자가운전 보조비 : 과세 출장비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비 : 비과세 3) 식대 구분 식대 식사, 식권 식대 + 식사 - — 식대 + 야근식대 내 용 월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작성보관 지출상대방이 음식점 사업자이므로 3만원 초과 시 정규지출증빙 수취 - 식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식사 : 상대방이 음식점 사업자이므로 3만원초과시 정규지출증빙 수취 식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월10만원이내금액 : 비과세근로소득이므로 지출결의서나 전표작성 보관




4) 잡급(일용근로자) : 4대보험 가입된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15만원) X 6% X (1-55%)


사례 : (187,000150,000) X 6% X 45% = 999


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없음. 왜냐하면 세법에서 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3. 복리후생비


1)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닙니다.


 


2) 직장체육비, 직장 연예비 등 사내행사비 :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비는 그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출 증빙수취 특례에 해당되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 않아도 됨.


3) 임직원의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 : 임직원의 의료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거나 임직원에게 의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하지만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와 건강검진관련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경조사비 :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내역서 등에 청첩장, 부고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건당 20만원 초과 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5) 각종 시상금 : 사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금은 수령하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므로 증빙 불필요 하고, 사내업무와 관련 없는 상금은 수령하는 임직원의 기타소득이므로 증빙 불필요 합니다.


 


6) 학자금 보조금 :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보조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므로 정규 지출증빙서 불필요 합니다.


 


4. 1인 법인사업자 세무기장료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세무대행기장료는 보통 10만원~15만원 정도 법인통장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별로 매출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는데 세무기장대행료는 매월 꼬박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무기장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제도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법인설립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가 39세 미만이고, 청년창업자 중 3년이내 초기창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총 2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인 법인설립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 “K-STARTUP이라고 창업사업통합정보시스템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클릭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그 외 금융기관 제대로 이용하기 등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세터 김대호 전문위원)


 


참고 : 무지개 세무법인, 독서왕 정이사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대호 전문위원 kdhyesok@wbiz.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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