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년 5월이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에서 기장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입에 따른 세금납부 문제입니다.
개인근로자인 경우 매년 초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하고 난 후 근로소득세 납부 및 환급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듯이 개인사업자에게는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사업소득세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중 하나입니다.
먼저 사업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납부세액의 근거가 되는 금액, 즉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라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을 통한 일반적인 매출과 판매장려금, 과세환급금,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익(사업과정에서 무상으로 늘어난 자산)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보증금의 간주임대료입니다. 즉 A사업자는 월세만을 받고, B사업자는 ‘보증금+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월세소득만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면 두 사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 - 소득세법19조의 19개 업종에서 발생)
[ 사업소득금액 계산 ]
상기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즉 ‘총수입금액불산입’은 소득세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부분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자의 인건비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접대비나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 등은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이 필요경비에도 포함되지 않은 금액(필요경비 불산입)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병원비, 교육비, 쇼핑 등)이나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필요경비로 이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 계산(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업소득을 나머지 5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산출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소득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 세울을 곱하면 세금이 결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괘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 자체를 줄여 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으며 여기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만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액에 해당되는 기본세율(6~40%)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이제 납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소득세액을 감액·증액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내어야할 소득세 자체를 줄이는 게 바로 세액공제·세액감면입니다. 이에 더해 소득세에만 존재하는 공제로는 간편장부(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고안한 약식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사업에서의 자산·자본의 증감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우변)과 차변(좌변)으로 구분해 이중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 형식)를 할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X20%, 1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나아가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있다는 점 정도만 알아두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이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마지막 절차, 이미 납부한 금액(기납부세액)을 빼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과 수시부과, 원천징수세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원천징수와 관련해선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수시부과는 과세를 해야 할 긴급한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조세를 포탈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가 있을 때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대해 중간예납 세액을 결정, 11월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전년도 소득세 납부액의 절반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거나 실적이 전년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가결산을 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납부한 소득세(기납부세액)를 최종적으로 빼주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최종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