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돈 잡는 절세전략 알아보기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29180 | 등록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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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우리는 한동안 생활 속의 재테크, 줄줄 새는 돈을 잡는 10가지 방법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한번 짚어보면


 


1) 화장품과 옷은 꼭 필요한지 몇 번 확인한다.


2) 사용치 않은 쓰지 않는 것은 옥션(중고나라) 등에 팔아 정리한다.


3) 난방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휴면계좌와 휴면보험금을 정리한다.


5) 가격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최저가로 물건을 구입한다.


6) 자기계발비는 절약 제외 대상이다.


7) 절대로 보증은 서지 않는다.


8)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다.


9)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10) 소득공제는 필수다.


 


상기와 같이 생활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돈 절약(버는)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세무회계법인에서 알아서 기장대행해 주기 때문에 신경 쓸 것 없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누구는 세금을 절약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약을 했는지 얘기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절세방법을 찾아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탈세, 조세회피등으로 인해 불성실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성실신고확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성실확인제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함으로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기장대행 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목 차 =


 


1. “성실신고확인제


2. “성실신고확인제도업종별 수입금액


3. “성실신고확인당근과 채찍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


2)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3) 성실신고 확인대상 신고 납부 시 주의할 점


 


* 조세일보, 비즈파트너스 블로그 일부 인용






어느 날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현장방문 컨설팅 신청을 하였기에 해당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표께서는 창업 후 5년 동안 매출(2020년도 매출 15.1억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발생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 세금감면도 받는다고 뿌듯해 하였습니다.


 


대다수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대표님을 컨설팅 해 보면 매출이 이렇게 갑자기 커질 줄 몰랐다성실신고가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다


세무사가 잘 안내해 주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성실신고대상자가 마냥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인지...”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 시간에는 새는 돈 잡는 절세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세무지식을 공유하고자 하여 어떻게 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문 양성화 된 점을 고려하여 가공경비, 업무무관 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을 두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할 일은 매월 매출을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출”이 해당 업종 기준으로 10만원만 넘어도 해당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매출 관리”입니다.


매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결산”이 필요합니다.
가결산은 매월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열정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매월 매출을 관리하다가 결산기 1~2개월 전에 “가결산”을 하고 당해연도 매출을 예측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적용된 후에는 대상자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우며, 절세(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기 때문)를 위해서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류로 권유하게 됩니다.
(동 내용은 집필자 주관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첫째, “공동사업자”를 권유합니다.

일단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장대행 업체에서는 기장은 한번하고 조정은 두 번하기 때문에 기장대행료를 배로 징구합니다.
또한“공동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느니 둘이서 반반 내면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시작하겠지만 추후 종합소득세 결산시 각각의 경비사용 및 공제 등으로 세금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사업자의 심적 갈등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업자를 하나 더”추가하기를 권유합니다.

업종이 구분되고 사무실이나 공장이 구분되고, 실제로 가족들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감을 좀 떼어서 실재로 매출을 나누는 것. . .
사업자를 하나 더 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문제되는 것은 차명으로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NITS(차세대 전산시스템)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법인전환”하라고 권유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영업권 평가도 받고 성실신고도 피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일반 납세자들보다 수입금액이 많은 이들로,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에 좀 더 여유를 둔 셈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 수입금액] 업종별 해당연도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이상 3.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입대업, 부동산업(제22조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업종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며 서비스업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음식점의 경우 7억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의 경우 15억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매출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  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합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세정지원 대상일 경우 납부를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세정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납부를 8월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라 할지라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성실신고 확인 당근과 채찍?
  동 제도는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현금영수증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 된 점을 고려하여 가공경비, 업무무관 경비 등 비용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을 두고자 도입되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 신고부터 도입된 것으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동시에 위반 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출”이 해당업종 기준으로 10만원만 넘어도 해당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관리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

    ①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월30일까지

    ②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 교육비 : 지출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 : 지급한 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2% 세액공제) 단, 750만원 한도

    ③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세무대리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2)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①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③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책임과 자격박탈


 3) 성실신고 확인대상 신고 납부 시 주의할 점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은행에서 발급한 사업용 계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지출 내역이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기준금액을 초과해 성실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5%

 


 


여성경제인DESK 김대호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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