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
* 한은 기준금리 : (‘21.7월) 0.5% → (‘22.7월) 2.25% (1년동안 1.75%p 상승)
ㅇ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중이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 우려
□ 그러나,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LTV, DSR 등) 재심사,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5.29.),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ㅇ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22.7.14.)」을 통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5조원 확대(20조원 → 25조원) 및 저소득 청년층 금리우대 추가(10bp) 방안 발표
ㅇ (소득)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ㅇ (주택수)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ㅇ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ㅇ (만기)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ㅇ (한도) 3.6억원
ㅇ (용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ㅇ (금리) 4.25% ~ 4.55%(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前)
ㅇ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는 8.17일(수)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ㅇ (대상대출)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ㅇ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ㅇ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ㅇ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
ㅇ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ㅇ (만기) 10·15·20·30년
ㅇ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적용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ㅇ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
ㅇ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