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안내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9021 | 등록일 2021-08-02



‘21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안내








현장 상담에서 마주하는 창업 기업의 애로 중 상당부분이 세무관련 업무이다. 역량부족으로, 비용문제로 회계업무를 내재화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세무신고와 세금 문제를 그르치는 상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공공 세무서비스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어려움을 목도한다. 그래서 창업기업이 안고 있는 세금의 기본적 감면제도와 정보제공 기관, 그리고 구체적인 접점을 안내 한다.






세액감면 개요


 ㅇ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감면


     * 감면 대상 기업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 감면 대상 세금 : 법인세ㆍ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지원 대상 세금별 주요 내용


법인세ㆍ소득세


  ① 202112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 ,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112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취득세ㆍ재산세


  ① 202312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312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① 202012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012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법인세ㆍ소득세


  ①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취득세


  ㅇ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재산세


  ㅇ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


등록면허세


  ㅇ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감


관련 법령


  -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 시행령 제5


  -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시행령 제2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 농어촌특별세법 제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ㆍ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ㆍ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기타상황


문의처 : 조세 감면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조세지원 관련 문의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http://www.hometax.go.kr(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http://www.kacpta.or.kr(02-58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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