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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경영악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이기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맞춤형 자금공급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책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컬럼은 최초 발표일인 22.07.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라는 정책발표와 그 후 실천방안으로 08.10일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게시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앞으로의 계획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발표 시기
22.07.22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22.08.10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실천방안(1)
-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
22.08.10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최대 25조 수준
-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
단, 본문 내용은 22.07.22일자 정책발표가 있었고 이후 실천방안으로 08.10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발표(여기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주택담보대출관련으로 본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음)하였으며, 추후 또 다른 실천방안을 발표하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
□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습니다.
□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ㅇ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❶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금일 발표내용)하겠습니다.
❷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8월중 발표)
❸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월중 발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➊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 (ⅰ)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 (ⅱ)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1조원 규모의 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합니다.
- (ⅲ)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합니다.
* 방역지원금수령 & NICE개인신용점수 920점 이상 → 연 1.5% 신용대출 공급
▪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①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②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 이에 ①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②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합니다.
➋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합니다.
- (ⅰ)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 → 7조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합니다.
* (현행) 일반 최대 1.0%p ⇒
(개편) 일반 최대 1.0%p, 코로나19 피해업체, 컨설팅 수료 업체 최대 1.2%p
- (ⅱ)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합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합니다.(6개월 주기, 횟수제한 無)
- (ⅲ) 신용도가 ①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②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합니다.
➌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➊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합니다.
- (기업은행)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
➋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합니다.
* (예) 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 40% 이상 도·소매업 등 ⇒ 금리 △1%p, 보증료 △0.3%p 감면
➌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합니다.
* 거래패턴, 일별 매출액 등 동태적 정보를 토대로 대안심사 모델 구축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합니다.
➊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 (ⅰ)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 (ⅱ)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➋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22.9월 시행)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ㅇ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
□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7.25(월)부터 시행됩니다.
□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➊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➋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➌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월)부터 시행되며
□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되었습니다.
ㅇ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NICE) : (`19말) 456.6조원 (`22.6말) 653.4조원
** 자영업자 대출 특징(한은) : 변동금리 70.2%, 일시상환 45.6%, 만기 1년 내 69.8%
□ 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❶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자금 41.2조원 공급(→7.25일 旣발표)
❷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차주에 저금리 대환상품 8.5조원 공급(→금일 발표)
❸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8월 중순 발표)
ㅇ 금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발표합니다.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ㅇ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ㅇ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포함)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8월 중순 발표예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ㅇ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ㅇ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①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②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①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정할 예정
② 또한,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 (상환기간)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ㅇ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ㅇ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 (재원) 대환 프로그램은 `22.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신청)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초기 혼잡 방지)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하여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예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 (기타) 9월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 이용에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신청시점 및 접수 방법, 콜센터·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 안내·상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에 안내 예정
□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ㅇ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22.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신보, 신정원, 금결원,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 생보협, 손보협,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은행·비은행권 금융기관 실무자 참여
□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으며,
ㅇ 9월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全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ㅇ 금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규자금 공급 등 다각적 지원조치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증가*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조원, NICE) : (`19말)456.6 (`22.6말)653.4 (증가율 +43.1%)(동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6%)
ㅇ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ㅇ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출 상환능력은 저하*된 상황에서 다중채무자 증가 등 대출의 질이 악화**
* ① 3개 기관 이상 대출 보유 개인사업자(만명, NICE) : (`19말)7.5 (`22.6말)33.2 [4.4배]
② 자영업자 대출 성격(한은) : 변동금리 비중 70.2%, 일시상환 비중 45.6%, 만기 1년 내 69.8%
□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주요국에서 통화긴축을 가속화하면서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기준금리(%) : [韓] (’20.4월) 0.25 → (’22.7월) 2.25 / [美상단] (’20.4월) 0.5 → (’22.7월) 2.5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를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에는 부담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
1. 코로나19 피해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12의2)
② `22.6월말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여타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 세부사항은 [별첨]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참조
2. 정상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ㅇ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ㅇ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금리 7% 이상 대출(약 22조원)*의 약 40%**인 8.5조원 규모로 대환보증 공급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22.2말) :총 21.9조원(48.8만건) / 비은행 17.6조원(41.2만건), 은행 4.3조원(7.7만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비중 고려
ㅇ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사업자 대출
ㅇ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ㅇ ①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②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
`22.5.31일까지 취급한 대출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할 예정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22.6월 이후 순수 신규대출은 지원대상 제외)
□ 기존 대출 보유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 원칙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①비은행 ⇒ 은행 대환 중심으로 운영
ㅇ 자영업자의 선택권, 기존 대출기관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②은행 간 대환, ③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도 가능
* 그간 비은행권은 신보 보증 未취급 ⇒ 조기정착을 위해 시스템 부담 최소화 등 감안
** 소상공인의 은행 선호수요 등 감안
*** 다만,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의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신보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은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ㅇ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 (대환규모) 8.5조원 (사업자 대출)
□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ㅇ (1~2년차)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ㅇ (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22.8.9일 기준 은행채 1년물(AAA) 평균 금리 : 3.428%
□ (차주당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은행 고금리 차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22.5말 추경)된 만큼 다중채무자 등의 실효성 있는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한도상향(당초 발표액 : 3천만원)
□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비율) 90%(자행, 타행대환 공통)
□ (보증공급 방식) 금융기관(은행·비은행) 위탁보증
□ (재원) 정부출연 6,800억원(`22.5월 추경)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재 금융권은 기존 고금리 대출과 신규 대환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창구 등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현황 등을 확인
ㅇ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추진
*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차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시 일괄적으로 확인 처리
□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앱(app),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예) 고령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환경 부재 등
□ 영업점 직원이 직접 대환대상 확인·상환처리 등 수행*
* 대환대상 원금·이자 확인, 자금송금, 상대 금융기관 상환처리 여부 확인 등
□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접수 실시
ㅇ (8~9월)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등
- (협약체결) 금융회사 간 대환대출 원리금 확인, 자금 송금, 대환확정 절차 등 협의를 거쳐 全 금융권 협약 마련·체결
- (전산시스템) 지원대상자, 대환대상 대출 확인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 금융기관별 대환 접수 시스템 등 구축
- (제도 개선) 비은행권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2.7월 신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2.9월 중 시행 예정
ㅇ (9월말)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및 저금리 대환 실시
□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