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방법
Q.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 온 기술기업입니다. 그 동안 개발한 기술의 일부를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기술이전` 이란 무엇인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 기술이전, 사업화, 그리고 기술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
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부 등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술이전법)`에 의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부 등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원할한 기술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
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
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
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
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