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알아야 할 ‘선거일’과 인사·노무관리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204 | 등록일 2024-04-18

기업에서 알아야 할 ‘선거일’과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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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일이 항상 ‘수요일’인 이유


우리나라의 3대 선거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뽑는 날은 모두 ‘수요일’인 것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Q.. 그러면 왜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했을까요?


A. 바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선거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금요일이 선거일이 되면 주말과 연이어 쉴 수 있고,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되면 징검다리(Sandwich)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주(週)의 중간인 수요일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투표일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2.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공휴일’일까?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에게 선거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② 그러나 선거의 사전투표일과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서 사전투표일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고,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일과 재·보궐선거일은 임직원에게 휴일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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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일에 근로할 경우, 인사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일인 공휴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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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근무 시간 중에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할까?


① 회사가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직원이 투표를 할 시간이 없을 것이므로 근로시간 중에 투표하겠다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에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근로시간에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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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중 투표시간은 몇 시간을 주어야 할까?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투표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투표 장소까지의 왕복 교통 시간과 사전준비·사후정리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93.1.19.,91가합19495 참조).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적정한 시간을 투표시간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③ 근로시간 중에 투표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투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여부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같이 투표하는데 사용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참조).


근로시간 중에 직원의 투표시간을 주기 어렵다면 출·퇴근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근로시간 외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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