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8119 | 등록일 2020-10-16

[인사·노무]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 상담사례 *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A기업은 6개월 정도 근무하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하루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정에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하여 회사는 업무적인 공백으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후임자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인수인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회사는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후임자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하고 퇴사하도록 해당 직원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와 해당 직원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회사가 계속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근로자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 사전 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한 의원면직이 성립합니다. 만일 업무인수인계 또는 후임자 충원 등의 문제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의 효력 발생 회사가 업무사정, 후임자 충원 및 업무인수인계 이행 등의 이유로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된 월급을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0월 15일에 퇴직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당기(10월) 후의 1기(11월)를 경과한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희망일(10월 15일) 퇴직효력발생(12월 1일) 10월(당기) 11월(당기 후 1기) 12월 (3) 취업규칙에 퇴직희망일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의 퇴직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10월 15일)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11월 15일)합니다. 11월 15일 퇴직효력 발생 〉 12월 1일 퇴직효력 발생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당기 후 1기가 지난 후 효력발생) ※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 따라서 위 사례 A기업의 경우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이 갑작스레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날짜부터 1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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