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이슈 5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14007 | 등록일 2023-12-18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이슈 5




external_image


1. 근로관계 관련 사항


1) 근로관계란?


●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에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며,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관계라고도 합니다.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의해 원칙으로 성립하지만 그 예외가 있고(사실상 근로관계),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당사자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구분


①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사용종속적 노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② 프리랜서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용역계약입니다(민법 제680조). 근로계약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프리랜서 계약에 있어서 수임인(프리랜서)은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로서 위임인인 기업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사용종속관계 성립과 프리랜서 용역계약 시 주의할 사항


●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시적, 간헐적으로 디자인, S/W프로그래밍, 컨설팅, 법률자문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인력이나 프로젝트와 같은 수요가 있어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요소가 없도록 계약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의 명칭도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가급적 ‘프리랜서 OO용역계약’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위임하는 용역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위임하는 용역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수임자(프리랜서)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위임자(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합니다.


● 위임한 용역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회사(사용자)가 일일이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 계약기간과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기재하고 결과물에 대한 검수와 보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반드시 ‘비밀준수’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


1)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3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주어질지 여부가 정해지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그 일수를 산정해야 할 날 바로 그 직년 연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운영절차




external_image


3. 계약서 작성 관련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3)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wageCalMain.do)에서 ‘임금명세서 작성하기’ 메뉴를 활용하면 손쉽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예) 쌍둥이, 연년생 등]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신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더하여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10개월 사용하는 경우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해서 1년 2개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단축근무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는 월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동안 3개월마다 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 워라밸일자리 


● 필요서류: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급여명세서, 이체내역), 근로시간 확인 서류(수기불가)


5. 고용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1) 개요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3) 지원 조건 및 내용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을 충족하는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합니다.


4) 신청 절차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 ↹ 근로자) →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끝.


external_image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