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기업제도”를 아시나요?
동 제도는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상환기간 일원화를 통해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 마이데이터 :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월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 센터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https://winwinnuri.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대내외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금상환 부담 경감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
2. 지원 내용
3. 지원 절차
4. 인터넷 신청방법 상세안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 제도는 특히,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공단 담당자가 일정 조율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 징구 및 심사를 진행하므로 지역센터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기업현황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기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3고 위기 속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단순 원금상환 지연 목적으로 신청 시에는 지원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향후 6개월 간 채무재조정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는 최근 고물가, 공공요금 상승 등 대내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기업제도’를 상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접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상환기간 일원화를 통해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의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신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 시켰습니다.
[ 집중관리기업 신청 자가 진단표 ]
□ 신청인 본인은 아래 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와 더불어 본인은 아래 사항을 인지하였습니다.
□ 주의사항
- 매월 접수기한(1~9일)이 지나면 상생누리(https://winwinnuri.or.kr)에서 프로그램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필요서류 등은 상생누리 접수 후 매월 10일~19일 사이 담당자가 유선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집중관리기업 지정 시, 기준금리 +0.6%(=4.07%, 23.7.10기준)의 변동금리로 일괄 적용되어 현재 상품에서 적용받고 있는 금리 대비 변동(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 습니다.
- 상품 구조 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이 조정 전 스케쥴 대비 늘어나게 되는 바, 신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