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와 새출발기금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212 | 등록일 2023-05-24

위기의 자영업자와 새출발기금






○ 2023년 1월 위기의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는 컬럼 제목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소 상공인 지원 원칙은 [금융지원], 즉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안에서의 지원 유 도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번 칼럼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잔액 및 연체율 추이 및 대부업체 69개사 신규 대출액 추이 등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지원 대상 및 채무조정 지원 가 능한 대출 잔액 등 세부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연체율 추이 단위: 원, 괄호는 연체율.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2022년 1019조 8000억 (0.26%) 2021 909조 2000억 (0.16%) 2020 803조 5000억 (0.21%) 2019 684조 9000억 (0.29%) 2018 624조 3000억 (0.32%) DEBT








반찬가게와 식당 등 가게 3개를 운영하던 A(43·)는 줄어든 매출로 현금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로 이미 1억원을 받아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500만원만 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돈이 필요한 곳이 계속 늘면서 10개월 동안 약2,000만원을 이용했다. 원금이 늘면서 매월 납입하는 돈은 계속 불어났고 불법 사금융 업체 두 곳에 갚아 나간 금액은 결국 4,000만원이 되었다. A씨는 돈을 빌릴 곳은 없고, 당장 거래업체에 지급할 대금은 없다 보니 이자가 불어날 걸 알지만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69개사 신규대출액 추이] 2022년 1분기 1조 1344억 2분기 1조 2079억 3분기 9189억 4분기 3709억 2023년 1분기 2052억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체 69개사 신규 대출자 추이] 2022년 1분기 9억 1024 2분기 8억9902 3분기 7만2940 4분기 4만1893 2023년 1분기 2만 6767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제도권 금융 문턱 낮아져야


최근에는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도 대출을 줄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최대 3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의 또 다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약 70%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을 실제 거부했거나 스스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채를 쓰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용한 불법 사채의 최고금리는 무려 연 1100%에 달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대부업체에도 길을 열어줘야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20%인 최고금리를 오히려 1215%로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의 선제적인 채무 조정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대출자의 상황에 맞춘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다형편이 더 힘든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실태] 불법 사금융 이용하게 된 주요 이유는? (단위: %) 금리는? 1. 2금융권 이용이 번거로움 29.7 최고금리 2. 1, 2금융권에서 대출 거부 또는 일부만 대출 24.4 1,100.0% 3. 1,2금융권에서 대출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 22.8 평균금리 4. 이용하던 1,2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거부 12.3 51.0% 5. 등록대부업체가 대출 거부 또는 일부만 대출 7.7 * 금융감독원이 20세 이상 성인 5,000명 면접 조사한 결과(2020년) * 자료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 금융감독원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등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방문 필요)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저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동일 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 가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2년간 정상황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저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저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8.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 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울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대호 전문위원 kdhyesok@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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