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Q&A 상담사례
–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탄탄한 첫걸음 –
💬 Q&A 상담사례
❓Q1.
저희는 로봇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완성품은 A전자에 납품되며, 그 제품이 슬로바키아로 수출됩니다.
최근 A전자로부터 ‘EU CBAM’이라는 탄소중립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철/알루미늄을 생산하지 않고, 단순 가공·조립만 하는데도 관련 인증이 필요한 걸까요?
▶️ A.
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제품에 부과되는 규제입니다.
비록 직접 생산하지는 않더라도, 철이나 알루미늄을 구매하여 가공하는 제조 공정이 있다면 CBAM 관련 문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CBAM은 과도기적 시행 중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비용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U로 수출되는 제품 공급망에 참여한 기업도 탄소배출 관련 정보 보고에 대비해야 하며, 관련 컨설팅과 인증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이런 인증 대응이나 컨설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CE, CBAM 등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직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억 원
🔹 지원범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공장심사비 등
🔹 지원비율: 50~70%
❓Q3.
이런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 A.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기술 개요, 기술의 차별성, 제품화 가능성, 조직/인력 역량입니다.
아래처럼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도 충분히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목 작성 팁
기술 개요 제품의 기능, 구성 부품, 작동 원리를 간결하게 설명
차별성 기존 시장 제품과의 성능·효율·에너지 절감 등 비교
기술 완성도 시제품 유무, 양산 경험, 품질검증 여부
조직/인력 기술개발 전담부서 존재 여부, 참여 인력 이력 기재
생산 가능성 공정, 설비, 위탁 생산체계 보유 여부 포함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중 특허, 실용신안 등 포함 여부
“기술 자체의 ‘신기함’보다, 수출 제품으로서의 준비도와 시장 진입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4.
CBAM뿐 아니라 CE, FDA, RoHS, ISO 등 인증도 대상이 될까요?
▶️ A.
네. 아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한 대표 인증입니다:
유럽: CE, RoHS, EN규격
미국: FDA, FCC, UL
중국: CCC, NMPA
일본: PSE
기타: ISO(9001, 14001 등), IECEx(방폭), RSPO, RCS, Seedling, SQF 등
단, 강제 인증만 지원 가능하며, 기업 자체 마케팅용 인증은 제외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A.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포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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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또는 규격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현지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화장품, 전기, 식품, 등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유럽 CE, 미국 FDA 등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 지원 합니다.
* 신청자격 : 수출 및 글로벌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직전연도 직접수출액 5천만달러 미만인 기업
* 지원 내용 :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일부를 지원 합니다.
지원 비율은 50%~70%이며,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해외 규격인증 지원사업은 수출 목표 국가에서 강제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함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센터
- 수출 목표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CU, NMPA, FDA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 되는 시험 인증비, 공장 심사비,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 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
기술성,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개발인력현황,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인증 실적,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확장성, 생산시설확보수준, 생산인력확보수준 내용 첨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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