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형태별 수출 인정 범위 – 수출입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2745 | 등록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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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형태별 수출에 대한 부분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국제 거럐


 


국제 거래는 수출상과 수입상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국가간 물품을 이동 시키고 그에 따른


무역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국제상 거래를 의미 합니다


 


국제 상거래는 무역의 행위별로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워 지며


이러한 국제거래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 됩니다


 


1.목표시장 조사 및 분석


2.거래 당사자 신용조사


3. 거래 내역 상담 협의


4. 거래조건 및 계약 체결


5. 외화 대금 결제 조건 이행


6. 수출입 승인


7. 상품 제작 수배


8. 선적 및 통관


9. 관세 사후 관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목표시장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입수는 교역하는 물품의 품질, 디자인 가격과


유통 방식, 사후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가격 제품 경쟁력 학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 합니다.


 


해외시장 정보 입수는 현지 출장이나 현지 Agent 등을 통하여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코트라, 무역협회 등 무역 유관 기관과 해외시장 조사 기관을 통하여 현지 시장 여건을 파악한 다음


수출 목표시장을 선정 합니다.


 


수입 대상국 선정은 국내 수입 동향. 시장수요 상대국 산업구조, 기후, 문화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 합니다.


 


이러한 기본 데이터는 코트라, 무역협회, 관세청 국별 품목별 시장현황과 수출입 실적을 참고 바랍니다.


 


    


수출의 형태


 


수출은 물품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일반 수출형태와 물품이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 하거나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등 특정거래 형태 수출이 있습니다






수출거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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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계무역 : 수출실적 = 미국 BUYER로부터 입금액(FOB기준) - 베트남 SHIPPER에게 지급액(CIF기준)


 


2) 외국인도 수출 한국SELLER => 중국SHIPPER => 미국BUYER 수출실적 = 미국 BUYER로 부터 입금액


 


3) 위탁판매수출 한국SELLER <=> 미국BUYER (판매대행) 수출실적 = 판매된 범위의 입금액


 


4) 간접수출(구매확인서 한국무역협회 / KT NET 발급건) :


공급자(제조업체) => 구매자(수출업체) 수출실적 = 외국환은행 결제액 또는 확인액


 


수출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기관


 


법령상 인정된 수출거래를 진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무역금융의 지원,


대금결제 상 편의 제공 등 제도상의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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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지원 업무 상담은 경영애로 지원단 수출 담당전문위원에게 컨설팅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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