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조 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120억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35 | 등록일 2022-06-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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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24일(금),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
1차 사업은 498억원 규모로 일반 및 재기상담(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총 120억원 규모의 고도화서비스 바우처(20억원)와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100억)를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는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의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0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사업 메뉴판 >
구분 세부 서비스 프로그램 분야(10개)
컨설팅(1개) ▴경영기술전략(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기술지원(6개)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케팅(3개)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또한,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는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의 공급망(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3개 지방청에서 지원대상(업종 등)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2차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 기업 평균 매출액에 따른 지원비율 >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중기부 전세희 지역혁신정책과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제조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 사업에 여러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조 중소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대한 통합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업마당 누리집(http://www.bizinf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염숙현 사무관(☎ 044-204-7574) 또는 정나연 주무관(75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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