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설업체 대상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발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31 | 등록일 2026-02-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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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우수한 1,237개소 만점.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6년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2,380개 사로 이중 상위 10% 1,237개 사가 1등급을 받았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총 2 개소로 "25년도 11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건설고용지수는 2월 24일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eum.cw.or.kr → 로그인 →  관리 → 현황관리  → 건설인력 고용지수)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설사는 공제회(조사연구센터, 02-519-2441)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김혜원(02-519-244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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