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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