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필요한 예방 감독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8 | 등록일 2026-01-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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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필요한 예방 감독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예방 감독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예방 감독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예방 감독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기감독]
■ 분야별 종합예방 점검
· 분야별 감독 필요 사업장 선정 후 실시
→ 분야별 종합예방점검 형태로 운영
① 포괄임금·장시간근로
②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외국인, 청년, 장애인)
③ 파견·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④ 고용평등 취약 의심 사업장
⑤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⑥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독
⑦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감독

■ 현장 예방점검
· 지방관서 상황에 따른 이슈를 선정하여 지방정부 합동점검 및 집단 컨설팅* 운영
*관내 수시·특별감독 결과 공유 신생 기업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 등

[수시감독]
■ 체불전수감독
· 1년간 2회 이상 체불 사업장 대상 현장 감독
→ 타 노동자 추가 체불 확인

■ 기획형
·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 새로운 노동이슈·분야에 대한 감독
①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② 신산업 분야(AI, 로봇, 바이오, 핀테크 등)
③ 최근 매출 급증 신생기업 및 공공부문
④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감독 등

■ 신고형
· 상습 법 위반기업 근로감독 강화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법 위반이 확정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감독 필요성 검토·실시

■ 청원형
·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청원내용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되,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불시감독 원칙

■ 재감독
·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은 재감독을 통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특별감독]
· 악의적인 법 위반기업, 중대한 법 위반으로 다수 피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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