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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한 제조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