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회수 40559 | 등록일 2020-03-06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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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붙임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사업집행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붙임 3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현행과 같음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현행과 같음

 

 

 

 

 

지원

한도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현행과 같음

 

 

 

 

 

지원

요건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시>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달(3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9∼12월)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년 9월 80명, 10월 70명, 11월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됨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현행과 같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31_코로나바이러스예방수칙_블루포스터국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1pixel, 세로 1754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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