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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 등록일 2022-05-14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정부ㆍ중소(중견)기업 사업주ㆍ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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