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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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