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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지역 내 임금ㆍ복지수준과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2026년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 3. 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서 수여, 인증일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지원
- 구내식당 또는 통근차량 운영(임차) 비용 월 50만 원 범위지원
- 업무처리 담당자, 청년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원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업 부동산의 재산세 50% 감면,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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