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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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용노동부 2026 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 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