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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5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장실습훈련지원(구.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시니어인턴십 일반형 지원금 지원(최대 550만원) 지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 장기취업유지 시 3년간 280만원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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