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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2026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6. 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 지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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