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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 지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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