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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평가 “탁월”,“우수”기업 참여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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