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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등급 ‘탁월’ ,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 참여기업의 SVI 평가등급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