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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 내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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