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화시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37 | 등록일 2026-02-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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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 보도내용

 

매일일보는 「"작성 대행, 불법 아냐"…브로커 근절 외친 중기부, 오히려 시장키웠다(2.3)」 제하의 기사에서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은 제3자 부당개입으로 보지않는다는 입장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장에서 문제 삼아온 다수의 작성 대행 행위는 제재 대상에서 빠지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안내와도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➀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26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여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였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 신설 등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3자 부당개입: 정책금융 신청·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컨설팅에서 벗어나 부당 보험영업, 대출심사 허위 대응, 정부기관 사칭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의미

 

➁ 중기부는 현재 제3자 부당개입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없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당개입의 정의 또는 유형, 제재규정 등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을 2026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➂ 지난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3자 부당개입에 따른 피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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