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영자총협회는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으로 뿌리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 공고일(`25. 3. 14) 이후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뿌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단시간 근로제, 유연근무제, 육아기 및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업에 채용지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