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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 | 등록일 2025-12-17
관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주거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입주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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