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체계(패러다임) 전환, 규제 중심에서 지원·육성 중심으로 거듭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8 | 등록일 2025-10-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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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ㅇ 민간 전문가와 참석자들은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원순환 확대, △K-컬처 활성화 등 규제 합리화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ㅇ 아울러 부처 장관의 발제를 통해 그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규제에서 지원기관으로의 탈바꿈"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
 
 
1.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
 
□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및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현황) 현재 바이오헬스 허가·심사는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에 대해 허가요건별로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실이며, 새로운 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심사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
 
"글로벌시장에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국내에서는 허가·심사가 오래 걸려요! "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규제서비스를 지원해주세요! "
 
ㅇ (개선) 앞으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허가(목표 240일**)하여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단계) 국가R&D 규제정합성 검토 → (비임상·임상단계) 사전상담 → (허가신청 전) 예비검토 → (심사단계) 보완회의·대면상담
** △심사 수수료 합리적 인상 △심사인력 확충("26~)을 통해 허가기간 단축 노력
 
 
2.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현황)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하여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으나, △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어 있고, △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하여 치료 신청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 또한, 중위험에 대한 임상연구 심의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다.
 
*비임상시험지출비용 : 개별연구당 3~10억원 소요(현장의견)
 
 
【현장의 목소리】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
"줄기세포 치료는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데, 더 신속하게 안 되나요?"
"중위험 심의도 고위험처럼 왜 비임상자료를 요구하나요?
 
ㅇ (개선1)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하여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연내)
 
ㅇ (개선2)치료의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26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연내)
 
ㅇ (개선3)또한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26.3월)하고, 심의인력 확충 및 전문위원 pool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 데이터 활용 확대
 
□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한다.
 
ㅇ (현황)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는 신약의 효과·한계를 검증하는데 생존데이터보다 중요한 지표가 되며, 비식별화 시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가 가능하나,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방법·판단 등에 애로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현장의 목소리】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나요?
 
ㅇ (개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 할 예정이다.(연내)
 
□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ㅇ (현황)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에,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장의 목소리】
 
"IT시대에 데이터 습득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라구요? 반복 방문으로 시간,비용 등 연구 효율성이 너무 저하됩니다."
 
ㅇ (개선)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1차: `26. 1월~6월 / 2차: `26. 7월~12월)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이대통령은 특히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 ➋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
 
 
1.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ㅇ (현황)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제한중(100m~1,000m)
 
 
【현장의 목소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넓혀주세요!"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 혼란스러워요!"
 
ㅇ (개선1)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한다*.(~"26.上)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ㅇ (개선2)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연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
 
□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 글로벌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280조원 → ("40) 1,540조원, 5배 이상 증가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규모 전망: ("24) 6.7조원 → ("40) 21.1조원, 약 3배 증가
 
ㅇ (현황)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핵심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자원(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수입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엄격한 수입허가 신고제도, 수입관세(3%) 부담 등으로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
 
 
【현장의 목소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美, EU 등은 폐자원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데, 왜 우리는 3% 관세를 부과하나요?"
 
ㅇ (개선)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26.上),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한다.("26.1분기)
 
 
3. 산업단지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확대
 
□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 (예시) △철강슬래그 → 골재, △동식물성 부산물 → 사료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재활용시설 종류·용량 등 변경시 변경허가·신고, 운반·보관·재활용시설 운영기준·처리기간 등
 
※ 산업단지내 발생 사업장폐기물은 전체 사업장 폐기물 중 약 42% 차지(3,749만톤)
 
ㅇ (현황)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투입하거나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규제가 일률 적용되어, 업계의 자원 재활용이 어려웠고, 관련 규제에 따른 부담이 컸다.
 
 
【현장의 목소리】
 
"산업단지 내에서 오가는 공정부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ㅇ (개선)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26.上, 순환경제사회법 개정)
 
< ➌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
 
 
1. 영화제작 지원 확대
 
□ 위기의 영화산업, 정부가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ㅇ (현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극장 중심 영화산업이 침체*되면서 국내 신규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 공급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었다.
 
* `25.上 한국영화 관객수는 코로나 이전(`17~`19년 평균) 대비 42% 수준
 
 
【현장의 목소리】
 
 "한국영화 붕괴 직전, 영화제작 지원이 절실해요!"
 
ㅇ (개선)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2.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
 
ㅇ (현황) 방송광고 유형은 "포지티브 규제체계(총7종*)"로 되어 있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약 2.7조원(`02년)에서 약 0.8조원(`24년)으로 70% 하락
 
【현장의 목소리】
 
"광고매출이 줄어서, 방송사는 OTT와 경쟁하기 힘드네요"
 
ㅇ (개선)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하여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프로그램내, 프로그램외, 기타 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연내)
 
 
3.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한다.
 
ㅇ (현황)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며 K-콘텐츠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지만, 현행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되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
 
 "저작권 훔쳐가는 해외 불법사이트,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나요"
 
ㅇ (개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 또한 문체부와 방미통위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사이트 추적기술 개발 및 인터폴과 해외수사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 향후계획 >
 
□ 정부는 향후에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헌규 (044-200-2396)
<총 괄>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우철 (044-200-2397)
    담당자 사무관 박도연 (044-200-2416)
<첨단재생의료>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현정 (044-200-2664)
  규제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강우영 (044-200-2665)
    담당자 사무관 변경록 (044-200-2666)
<사망자데이터>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양소영 (044-200-2446)
<건강보험 데이터> 규제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필목 (044-200-2438)
<바이오 허가·심사>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유리 (044-200-2911)
  규제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유연석 (044-200-2912)
<재생에너지>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석선영 (044-200-2432)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부섭 (044-200-2559)
<순환경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임택진 (044-200-2630)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고명수 (044-200-2634)
    담당자 사무관 이동언 (044-200-2633)
<K-콘텐츠>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대섭 (044-200-2430)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조원정 (044-200-2366)
    담당자 주무관 조남식 (044-200-2916)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준미 (044-202-2915)
<첨단재생의료> 재생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288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소연 (044-202-2610)
<사망자데이터> 생명윤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044-202-26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직동 (02-2100-3051)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수 (02-2100-305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2710)
<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044-202-2706)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오정원 (043-719-3302)
<바이오 허가·심사>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아라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팀 장 박현정 (043-719-3431)
  바이오허가TF 담당자 사무관 도희정 (043-719-3432)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370)
<영농형태양광> 태양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고승우 (044-203-5371)
<이격거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임국현 (044-203-5360)
  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원중필 (044-203-5366)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박해청 (044-201-2631)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재목 (044-201-2640)
<순환경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45)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안중기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정우석 (044-201-7427)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정현욱 (044-203-2251)
<K-콘텐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3-2252)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김경환 (044-203-2581)
<영화제작> 문화기술투자과 담당자 사무관 나웅재 (044-203-2582)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김지희 (044-203-2431)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윤이경 (044-203-2432)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710)
  벤처투자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4-7712)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배양희 (044-203-2491)
<콘텐츠 불법유통> 저작권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유미현 (044-203-209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정아 (02-2110-1270)
  방송광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현웅 (02-2110-126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우석 (02-2110-1560)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2-2110-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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