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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생 수준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역량을 단계별로 향상시켜, 고위험 중심(SIF)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 예방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ㆍ개선하도록 컨설팅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ㆍ철강업 등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사업장(중기법 시행령 별표1,3 해당)
☞ 기업당 3년간 최대 5,000만원 상당 지원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작업장 안전보건 환경개선, 교육, 정보 지원
※ 지원프로그램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