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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체로서, 신청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환경개선 비용 지원(50% 보조)
- 건물 보수 : 창호, 도배, 장판, 조명, 도색, 주방ㆍ화장실 등
- 집기 구입 : 침대(매트리스), 옷장,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필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