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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담팀 통해 강원 양구군의 필리핀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 즉시 조사 착수
- 브로커 업체의 수수료 편취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1.(금)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91명)에 대한 진정 사건이 접수(7.31.)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612), 오성곤(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종현(033-269-3592)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