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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빠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7.24.(목), 사업주와 가해자, 동료 근로자를 각각 조사했음
ㅇ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시간 등 일정을 충분히 조율하여 7.25.(금)오전 변호사 입회하에 주거지 인근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으며,
- 향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 아울러,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알선은 전라남도가 아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ㅇ 향후 최대한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극 알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612)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