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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2025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60세 이상 노인 고용 민간기업으로 기업 주소지가 천안시이며, 취업 노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충남인 경우 아래 기준 충족한 중소기업
- 2025. 1. 1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 2025. 1. 1일 이후 정년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36개월(만3년) 간, 2025년 최저임금의 최대 30% 지원
- 월 최대 628,881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