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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규지원", "노동센터 지원사업 신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등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6),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044-202-7766),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