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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산재 위험상황 신고는 유선(1588-3088) 등으로 산재 위험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는 제도임
□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산재 위험상황 신고를 접수·처리한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상황신고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 파악 강화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