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4373 | 등록일 2025-05-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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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다구요?!

사장님이 내민 월급봉투에는?!
내 월급 260만 원.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6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주식으로 주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안되나요?)

■ 임금 지급 4대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 일에/ 화폐로 지급

비트코인, 상품권, 주식·채권 등
국내 강제통용력이 없는 가상화폐 등은 임금을 대신할 수 없어요.

■ 계속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면요?
임금체불로 판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매달 월급날이면 임금명세서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공제내역 등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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