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해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1006 | 등록일 2025-05-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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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YES!

■ 지원 1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2
대체인력채용
대상 기준은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부여,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시.
최대 월 120만 원 지원.

■ 지원 3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이럴 때 가능해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 시
최대 월 20만 원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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