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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1천여 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 5.(목),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나민우(063-450-0522), 김태웅(063-450-0544), 유헌희(063-45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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