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15632 | 등록일 2020-07-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6315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