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625 | 등록일 2022-04-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17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 얼마나 늘었나요?
’21년 3월 (6.359명) → ’22년 3월 (7.993명), 전년 동기 대비 25.6% 상승 (1,634명 증가)

-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합니다.
- 특히 ’22년 1분기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1년 3월 (3,164명) → ’22년 3월 (3,431명),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 (267명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합니다. (1,639명 → 1,632명)

◆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ㆍ 이전에는?
첫째 달 ~ 셋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다섯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20만 원*통상임금 50%)
ㆍ 현재는?
첫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
*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3개월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