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 현장전문가'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고용노동부]

조회수 3 | 등록일 2026-06-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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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서비스·노동·산업안전 분야별 200시간 이상 장기 전문교육 추진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고용노동부 공인전문인증제에 따라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노동기준,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전문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인전문인증제)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약칭으로 연공서열, 직위 대신 현장 실무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인증한 후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내 자격 제도다.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사하는 것이 특징이고 분야별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초 선발된 공인 현장전문가 16명(산업안전 5명, 노동기준 3명, 고용서비스 8명)을 대상으로, 각 분야 최고 수준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0시간 이상의 집중·심화 전문과정을 마련하였다. 

  교육원은 선발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 직무 특성과 현장 난이도를 반영한 심화 커리큘럼을 설계하였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법령·제도 이해 교육을 넘어, 복합적인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현장전문가들은 전문교육 이수 후 대내외 전문강사, 멘토, 핵심 프로젝트 참여자 등으로 활동하며, 고용노동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조직 내 전문역량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이론, 사례, 토론, 과제 수행이 결합된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조직 내 역량 확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육원 이종선 원장은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인재를 200시간 이상 집중 훈련하여 각 분야 최고 수준의 현장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행정교육팀  강은영(031-760-7792)
            노동행정교육팀  송덕근(031-760-77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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