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활성화,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7 | 등록일 2026-04-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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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활성화 도와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란?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일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복지와 근무환경, 기업 생산성이 더 나아지도록 협력하는 소통 창구
※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 노사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
· 노사협의회를 더 잘 운영하고 싶은 사업장
·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를 준비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진단 및 자문 → 교육 → 모의실습 → 현장 도움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3.16.부터
· 제출처: Imc@nosa.or.kr
· 문의: 노사발전재단 ☎ 02-6021-10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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